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4 2018고정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4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와 E( 여, 16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분 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녹음 및 청취),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