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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9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공소 장의 범죄사실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18”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

6. 30. 19:3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맥주 1 병을 어묵 탕, 닭 발과 함께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량, 청소년의 나이, 행정처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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