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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4: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대 지불 여부에 관하여 항의를 받아 CCTV를 확인한 결과 식대를 실제로 지불하였음이 확인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낸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6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총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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