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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가단210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2,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성남 시 분당구 C 소재 ‘D 및 E 야탑 점( 이하 ‘ 이 사건 강습소’ 라 한다)‘ 의 영업권과 시설을 인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지급하지 않고 2019. 11. 23.까지 이 사건 강습소에 등록된 회원을 인수 받고 회원의 연기, 환불, 양도를 책임진다.

피고는 잔금지급 일 전까지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340만 원) 이 체결되도록 노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강습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원고와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원고에게 인도한다.

나. 원고는 2019. 11. 21. 피고와, 이 사건 강습소를 ‘D 및 E’를 가맹본부로 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 이라 한다). 제 1 조( 가맹점 가입) D 및 E( 이하 ‘ 본사’ 라 한다) 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강습소( 이하 본 계약에서 ‘ 가맹점’ 이라 한다 )에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 상표 및 상호의 사용을 승인한다.

제 3 조( 가맹 금) 가맹점은 본사에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 대가로서 가맹 금 1,600만 원 및 로열티 월 3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한다.

제 6 조( 상품 및 교육의 공급과 가격) 가맹점은 D를 찾는 고객에게 통일된 교육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번지장비 일체 및 교육( 번지 플라이 작품) 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 번지 플라이 로프와 벨트 장비 10개, 반바지 10개, 짐 볼 5개 유지, 그 외 리 포 머 5대 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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