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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18. 선고 2014누70497 판결
쟁점금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금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지 여부

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서 원고가 쟁점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원고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4누704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에듀서비스

피고

00세무서장 등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5.에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239,449,19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88,0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1. 12. 1.에 한 2009년 귀속 523,188,566원 및 2010년 귀속 194,795,300원을 원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중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3. 19.경 CCC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매출은 미국 DDD 회사의 매출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3조(가맹금, 로열티)

1. 가맹점(CCC)은 본사(원고)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본 계약체결 시 가맹금 한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사에 2회에 걸쳐 각 한화 1,500만 원씩(부가가치세 별도) 분납하여 지급하며, 1차 지급시기는 2008년 7월 1일, 그리고 2차 지급시기는 2008년12월 31일로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은 본사의 지적 재산 사용권 부여 및 경영지도의 대가로서 매월 말일까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서 본사에 지급한다.

제4조(상호협력 및 가맹점 지분 양수도)

1. 가맹점은 계약기간 동안 미국 현지의 1박 2일 프로그램, Thanksgiving program을 주관하기로 하며, 이들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로 한다. 다만, 이러한 매출은 로열티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다.

2. 본사는 가맹점이 주관하는 1박 2일 프로그램, Thanksgiving program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신의 노하우에 기초하여 마케팅, 홍보, 학생등록, 학생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이러한 협력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맹금과 로열티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본사가 지출한 실비용은 가맹점이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3. 위 1항, 2항 이외에도 본사와 가맹점은 각자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호 소개하여 주기로 하며, 그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기로 한다.

제14조(보고)

1. 가맹점은 본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본사가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맞추고 보고한다.

2. 가맹점은 본사가 파견한 관리사원 및 이에 준하는 경영지도 요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장부 등 서류 일체를 제시한다.

그러나 갑 제3,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2009년 EEE 해외 현지 PROGRAM/출장 MANUAL(을 제3호증)을 보면 '1. 취지와 목적 : 해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여 진행 Staff들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사전에 잘 인지하고 준비하여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특히 9월 1박2일 program 및 Thanksgiving program은 강의뿐만 아니라 숙박/식사/픽업 등 학생들의 모든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 캠프 program으로 철저한 제반 준비가 필수임, 3. 국내사전준비 중 등록방법 : 계좌입금, 현금납입($), check 3가지 방법으로 등록, 계좌입금은 입금・인출시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니 가급적 현금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작성하여 자회사 지점에 부착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안내문(갑 제10호증)을 보면 등록비를 포함한 참가비는 미국 DDD 회사 명의 계좌(Bank of America, 38100278738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거나 자회사의 지점(강남, 압구정, 대치)을 방문하여 달러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③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컴퓨터 등에서 2009년 11월 Thanksgiving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생 개인별 수강료에 대한 입금, 환불, 미납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록현황'(을 제4호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항공비, 임직원 개인지출, 기타경비(복사비, 렌트카, 콜택시, 학생식사, 호텔비용, 강사비)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입 및 지출현황'(을 제5호증), 한국 보유 현금액, 금고에 보관중인 금액 등 세부적인 자금 내역이 기재된 '현금보유현황'(을 제6호증), 수강료 납입금액과 지출액을 최종 정산한 '2009 및 2010 Thanksgiving Program 최종 정산'(을 제7호증) 등이 발견되었다. ④ 특히 '2009 Thanksgiving Program 최종 정산'에는 미국 DDD 회사의 대표인 CCC에게 강사비로 1,075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8조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미국 과세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국 DDD 회사의 2009, 2010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요청하자, 미국 과세당국은 2013. 6. 13.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철저한 탐색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관한 어떠한 소득신고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⑥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미국 DDD 회사에 귀속되었다면, 원고는 CCC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 제14조에 근거하여 미국 DDD 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매출액 등을 기재한 장부 등 서류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⑦ 원고가 미국 DDD 회사로부터 2009년 10월까지는 수수료를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그 후로는 송금수수료 등이 부담된다는 미국 DDD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DDD 회사의 계좌 중 자신이 지정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계좌 역시 원고와 무관한 계좌로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입금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가맹점계약 체결 사실과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9. 5.에 미국 과세당국이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도장이 찍혀있는 미국 DDD 회사 명의의 법인세 신고서(갑 제16호증의 1,2)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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