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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2고단619』 피고인은 2010. 10. 18. (주)다담디앤씨와 서울시 중랑구 D 일대 지역 주택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8억 원에 건물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보증금 지급 특약이 있었고 피고인이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여 해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중랑구 E아파트 201-3102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C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D 일대의 공동주택 건립의 업무대행사인 (주)다담디앤씨로부터 철거공사를 발주받았다. 위 철거공사 용역을 6억 4천만 원에 하도급 주겠다. 대신 철거공사 이행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예치하여 달라. 그러면 5천만 원은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대금으로 대체할 것이고, 2011. 6. 30.까지 철거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전체 철거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이주한 집들부터 부분 철거를 시작하도록 해라. 또한 G이 경기 남양주시 H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계약하도록 해주면 공사이행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주)다담디앤씨와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보증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한 특약사항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2012고단705』 피고인은 2011. 8. 22. 13:30경 천안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40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를 위해 2011. 10. 22.까지 위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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