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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D(일명 D) 광명지회 기획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업주이다.

1. 피고인 B

가. 철거공사 하도급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8. 10. ~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나는 D 광명지회 기획실장이자 E 조합 총무이다. 시행사인 SH공사에서 경기 광명시 F 일대 E을 철거하고 G 공사 예정인데, 우리 조합이 시공사인 H회사과 SH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해 줄테니 소개비로 3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는 조합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시행사인 SH공사와 시공사인 H회사이 피고인이나 D 광명지회에 E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말경 철거공사 하도급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토사운반 작업 하도급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철거공사 하도급에 관한 구두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폐기물 및 석면처리 작업까지 하도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H회사 I 소장에게 폐기물 처리작업까지 하청을 달라고 했으나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I소장에게 차라리 철거공사는 포기할테니 토사운반권을 달라고 요청해서 토사운반권을 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테니 소개비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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