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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나443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14802호 판결 확정으로 망 F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43110호 판결확정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지 않은 망 F에 대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 되돌아가므로, 결국 연대보증인인 망 F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망 F이 생존하던 시기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14802호로 주채무자인 H 및 연대보증인인 망 F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43110호 판결 중 망 F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연장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뒤에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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