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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이하의 가 항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에 이어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현금지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 2판결의 각 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정된 이상 여기에 다시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이러한 위 법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제1판결은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것이고, C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결과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현금지급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된 것이므로, 위 현금지급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현금지급청구권은 제1판결의 확정일인 2005. 8. 19.부터 10년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4. 8. 11.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현금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으므로 현금지급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채권이 원칙적으로 체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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