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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2145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71772호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8.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2. 12. 24. 이 사건 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승인하고 분할상환을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3. 23.까지 이 사건 채권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2016. 2. 1.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러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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