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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1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광양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0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1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광양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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