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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8:17경 하남시 미사동 미사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23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9.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23km 지점 편도 6차로 도로를 상일 IC 방면에서 강일 IC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미니쿠페(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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