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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모 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니 신용카드 특정한도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을 매도 하여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특정한도 서비스를 받아 시가 3,886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후배인 F와 함께 보험사업을 하였었고, G로부터 보험사업 배당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으므로 그 돈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고 받는 날인 2011. 11. 18. 사채업자가 그곳에 찾아와 곧장 차량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사채업자가 그 장소에 올 수 없는 점, G로부터 2011, 11. 25.까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돈으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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