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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5.8. 선고 2019나427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4278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소441092 판결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 항소취지와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문자의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2019. 5. 14.부터 5. 16.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원고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또는 경위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소장 부본 및 기일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기재한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인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2 판결 참조).

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불법행위는 사업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광고문자를 전송받고 그 개인정보 수집 경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원고가 신청한 C위원회의 조정에도 불응하고 이 사건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경미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의 영업이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 점, 이러한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향후에도 알 수 없는 경로로 유출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파 · 확산되어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불안감이 커지게 하여 정신적 손해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으로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증거자료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안동범

판사 허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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