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1223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강영화
피고
B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9. 7. 29. 13:2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53번 자리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는 원고(여, 47세)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안마를 해준다며 원고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의 취업제한명령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9고합5144)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와 내용,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9.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