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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20가단2089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20897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남보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25.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7. 31. 20:06경 부천지 C에 있는 'D' 주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원고가 가게 명함과 사탕이 들어있는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가오자 원고에게 "만져도 되요?"라고 말하며 원고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실, 피고는 위 사실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0.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9고단3812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와 내용,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9.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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