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강원 화천군C 목조 스레트지붕단층주택61.02㎡를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한우리종합개발합자회사 소유이던 강원 화천군C 목조 스레트지붕단층주택6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4.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3. 2. 5.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8.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후 D과 E는 2015. 10. 1.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E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E와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를 위하여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1,5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유익비 또는 필요비상환청구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D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D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에 의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참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