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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3.30 2015노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 사건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약 3시간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어 자신의 얼굴을 못 보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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