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약 1시간이 지난 12:00경 위 국밥집으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이 먹던 술상을 치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미럴, 상을 왜 치웠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철제의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