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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C시장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E(55세)과 그 일행들로부터 ‘재개발중인 C시장에서 임차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재차 주변 F횟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센cm , 날길이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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