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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01 2013노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F에 가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U에 대한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R에 대한 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S에 대한 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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