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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3 2015가단9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5. 1.경 피고로부터 청통 및 학정동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4,29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4. 12. 12.경 위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 나.

그 후 B은 2014.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20.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4,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과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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