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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7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인천 남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데, 2003년경 위 대지상에 위 건물의 한쪽 벽면을 공통으로 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고 그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하고 그 결과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업자인 피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3. 9. 7.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선정자 R과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창호 및 철물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3. 9. 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3,8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980만 원은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30. 위 공사를 모두 마쳤고, 이 사건 증축공사는 2004. 1. 28.경 모두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4. 1. 28.경 피고 B과 C에게 창호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C은 200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004. 2. 25.까지 증축된 7층 중 주택 부분 210.98㎡(이하 ‘이 사건 7층 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그 대지 지분을 가압류 등 일체의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해준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7층 부분을 인도받아 거주지로 사용수익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했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 2월경 사용검사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 중 8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4. 2. 28.자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표제부 변경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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