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안양시 V 전 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B, C 및 경기 시흥군 소재의 30여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군용지’라 한다
)는 당초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1년 내지 1943년경 ‘일본국 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나, 그 일부 토지에 탄약고, 훈련장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는 사실상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경작 농민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농민들은 신한공사 등으로부터 종전에 경작하던 토지를 임차하여 계속 점유경작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망인이 1945. 8. 15. 해방 이후 신한공사 등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경작하였다. 2) 그 후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어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서울지구 계엄민사부)가 1953. 5월경부터 이 사건 군용지 일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원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이에 1964. 2월경 안양시 E에 있는 농지를 점유경작하던 망인을 포함한 26명(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
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군용지 중 일부를 농지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호 사건에서 1965. 12. 31. 망인 등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