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4 2020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식당영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는데 식당을 원상 복구해야만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 철거 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철거한 후에 보증금을 받아 10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철거 비용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5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D은 아들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도록 하여,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문자 수신 내역

1. 수사보고(차용금의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 850만 원 중 350만 원은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피해회복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