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정7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인 사람으로 2016. 11. 7. 천안 시 동 남구 안서 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년도 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2016. 10. 19.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 통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훈련 불참석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과 1회 있고, 당시는 예비군 훈련 4 회 불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