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R은 S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T) 의 이사이고, U는 배우자가 위 조합의 이사로서 위 조합장 측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들과 V, W, X은 위 조합의 조합원 이자 입주자모임( 구 비상대책위원회) 의 회원들 로서 위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의 해임을 의결한 후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들의 선임을 주장하는 관계로 조합 측과 상호 시비하여 오던 중 2015. 11. 13. 14:00 경 광주 서구 Y 빌딩 3 층의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입주자모임 위원장인 피고인 C 등 입주자모임 회원들이 해임 의결된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 선임총회 개최 요구서 ’를 조합에 접수하려고 단체 방문하자 그 접수 문제로 양측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V 등은 ‘ 선임총회 개최 요구서’ 의 접수가 거절되자 조합 측 사람들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 R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R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V는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면서 붙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U를 붙잡아 밀고 당기고, W과 X은 이를 말리면서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 밀치며 서로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 X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R, T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U, Z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과 V, R, U,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