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재건축조합의 전임 집행부에 반대하는 ‘D’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반 조합원이며, 피해자 E(58세)은 위 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서 2018. 7. 21.자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 사무실 직원들에게 피해자 등 전임 임원들의 해임이 천안시에서 승인되었으니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폭행장면 및 파손된 명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갱이를 하다가 최소한의 방어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도 인정하듯이 피고인들은 조합장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다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