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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592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무변론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F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930) 2011. 1.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합장 F의 유고로 인하여 2010. 8.경 G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 2011. 3. 27.경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1. 7. 30.경 피고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피고 조합은 기존 임원들과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이에 고소ㆍ고발 등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조합장 직무대행자 G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H이 총회가 무효이고 당선인이 없다며 총회를 폐회시켰다.

이에 새로운 임원으로 출마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의 I 등은 피고 조합(조합장 직무대행자 G)과 H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 등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228, 이하 ‘당선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6. 1. 법원으로부터 당선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3) 그러자 기존 임원 측인 J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당선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J에게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2013. 10.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4) 피고 조합은 2012. 6. 25.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I을 대표자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7. 기존 임원들의 퇴임 등기 및 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들의 취임 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원고들은 2013.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대표자를 “조합장 F”로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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