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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08고합27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합276』 피고인은 200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강도치상 피고인은 2008. 10. 19. 02:3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2층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201호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E의 밤색 핸드백을 들고 나오려다가 마침 잠에서 깬 E의 딸 F에게 발각되었다.

F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려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잠에서 깬 E의 아들 피해자 G(19세)이 맨발로 뛰어나와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자 G을 질질 끌고 1층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의 엄지발가락을 계단 홈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발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F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1층 주민 피해자 H(36세)이 G을 도와 달아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입으로 H의 팔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부위 열상을 입게 하고, H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및 손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08. 10. 19. 05:30경 G,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786에 있는 일산경찰서 마두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확인서 작성을 위해 수갑이 풀려져 있는데다가 민원인의 소란으로 혼잡한 틈을 타 지구대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2015고합10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2. 15:20경 화성시 I건물 1층에서, 열려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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