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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노85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피고인의 조카)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2층에서 1층으로 데려오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I가 소리를 듣고 통로로 나왔고, 함께 피고인을 잡고 1층으로 건물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I와 목격자 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I는 F의 이웃 주민으로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 I와 목격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F은 피고인이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산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조카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던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형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나아가 그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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