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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7 2016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7』

1.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60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C과 채권채무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C과 부부관계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거실로 들어가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자 집 밖으로 나간 후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D가 말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강하게 현관문을 밀어 D의 왼손 엄지 및 검지가 문틀에 끼이게 하고, 계속하여 D가 다친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온 C의 몸을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C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찬 후 C의 몸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세게 짓이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인 C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채무자인 C 및 관계인인 D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68』

2. 피고인은 2016. 2. 17. 18: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안기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근흥로 418에 있는 ‘청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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