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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고단1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 20:2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7 세) 이 탑승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F 카니발 승용차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20: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상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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