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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21: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E( 여, 43세) 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너희들은 뭐야 ”라고 말하면서 위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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