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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8고단1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7』

1. 피고인 A

가.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09: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G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08:07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9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01:25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라.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북구 O에서 P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30 경 위 P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전선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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