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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529114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9,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F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 C은 F의 처, 피고 B는 F의 장모, H은 F의 장인이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대여금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2017. 3. 12.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총액을 162,200,000원, 이율을 월 2%로 정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F, H,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여 채무액은 2018. 12. 18. 기준으로 109,756,000원이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H이 2017. 4. 2. 사망함에 따라(이하 ‘고인’이라 한다), 처 피고 B, 장녀 피고 C, 차녀 D이 고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들 및 D은 2017. 4. 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가 그 소유권을 갖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7. 1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피고들은 2020. 1. 20. 의정부지방법원 2020느단300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20. 2. 24.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109,7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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