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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18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93,170원 및 그 중 28,852,255원에 대하여는 2018. 2. 10.부터,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1.경 소외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 판매장려금반환채무 등의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들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약정 이하'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F G B B D E

나.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소외 H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소외 H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7.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7. 20. 피고 C이 단순 고용임원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51% 보유한 실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주주명부 사본)를 제출하며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연대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이 연대보증제도 운용기준에 따른 보증인 자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설명ㆍ확인을 한 다음 피고 C과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소외 H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들과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1. 10. D에 28,852,255원, 2018. 1. 17. E에 2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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