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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욕실자재 납품ㆍ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내지 10.경 소외 회사에 27,441,800원 상당의 욕실자재를 납품ㆍ시공하였는데 그 중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12,441,800원이다.

다. 원고는 2011. 6. 21. 소외 회사가 추가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2008년경의 거래대금 잔액 12,441,800원에 추가 거래대금 6,117,500원을 더한 합계 18,559,300원을 총 거래대금으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경 내지 2011. 10.경 6,117,500원 상당의 욕실자재를 추가로 납품ㆍ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욕실자재를 납품ㆍ시공하고 그 대금 합계 18,599,300원(=2008년경 대금 12,441,800원 2011년경 대금 6,117,5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은 소외 회사 명의의 2011. 6. 21.자 납품계약서(갑 제3호증의 1)상 ‘제5항 대금지급조건’란 및 제품인수증(갑 제3호증의 2)의 ‘제품인수자’란에 서명한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각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8,59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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