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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3284
운송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를 하는 자이다.

피고 B은 소외 합자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골재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6. 30.까지 골재를 운송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골재 운송비 합계 금액이 63,500,000원에 이르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8. 2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7. 9. 30.까지 골재운송비 7,620만 원을 지급하기로(단, 기한내 지급시 6,350만 원으로 약정) 합의하였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골재운송비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약정에 따른 골재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B과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C, 연대보증인인 피고 D에게 위 골재운송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G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골재운송비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위 면책적 인수를 승낙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들의 주장처럼 G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골재운송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위 면책적 인수를 승낙해준 것으로 인정된다 을 제3호증 서약서는 그 문언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골재운송비 채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골재운송비 채무를 면책시켰거나 또는 G이 소외 회사의 골재운송비 채무를 면책적 인수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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