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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510791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피고들과,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신규부품의 개발과 상용화 사업’과 ‘하드디스크 복구와 관련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원고는 10억 원의 출자금과 5억 원의 대여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소외 회사에 출자하며, 소외 회사의 지분 중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각 보유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기해 소외 회사에 2014. 12. 19. 10억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2015. 1. 2. 5억 원을 대여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설립 후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소외 회사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은행거래용 인감은 원고의 자금회계 담당 상무인 E이 보관하였고, E의 중간 결재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최종 결재 후, E에 의하여 소외 회사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라.

1) 피고들은 E, F에게 소외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 장비 대금을 부풀려 집행을 요청한 다음 거래처(장비구입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163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7. 11. 24. 피고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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