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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6 2019가단564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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