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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07 2020가단1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4.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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