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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8 2019가단4429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15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7.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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