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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02 2019가단57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6. 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다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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