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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14 2019가단385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845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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