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제1, 2 원심이 각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은 2018. 8. 2. 있은 것으로서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제1, 2 원심은 각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