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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를 이유로 한 직권파기사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누범가중 누락을 이유로 한 직권파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음주운전 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바, 제1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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