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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3고단1594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1: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3세)의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칼을 찾다가 피해자가 이를 미리 숨겨놓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차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 나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너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에 보관해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 폭 4.5cm)을 가슴 안에 숨기고 나와 주거지로 가던 중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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