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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85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에서 같은 날 23:3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에서 같은 날 23:47경 사이 서울 종로구 소재 E역 앞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집까지 데려다 줘야겠다”고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위 택시가 F역 주변을 지날 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으며 "너 지금 이거 불륜인 거 알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 회사 동료)

1. 고충상담일지사본(고소인, 감사과 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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