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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7세) 의 영어 개인 교습 교사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영어 개인 교습 교사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 불상 일자 17:30 경에서 18:3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영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어로 "Can I look " 이라고 물어 피해자가 "Yes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배꼽까지 올리게 한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 불상 일자 17:30 경에서 18:30 경 사이에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어로 "Can I touch "라고 물어 피해자가 "Yes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배꼽까지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사이를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 불상 일자 17:30 경에서 18:30 경 사이에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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